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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겨 밀수하려던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필로폰 130.7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전달받은 가방에 노란색 종이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상자 안에) 마약이 있는지 모르고 (제주로) 왔다”고 밀수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밀수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특히 필로폰은 환각성과 의존성이 높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