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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태국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130g을 받은 뒤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은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싯가 13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해 건강 해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법정에서의 태도를 피고인(A씨)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유통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