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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에 표결”

입력 | 2024-12-05 12:18:0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그날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초 10일이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7일로 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요구안은 5일 발의해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예정대로 10일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