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 대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공방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1급 기밀 누설” vs 감사원 “1급 기밀 아냐”
동아일보가 5일 A4용지 65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수사 요청하며 이들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며 일부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며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다.
● “예고 없이 권익위원장 감사” vs “나흘 전 통지”
민주당은 감사원이 2022년 8월 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권익위에 조사관을 보냈다며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감사 착수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예정 일자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감사사무처리규칙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감사원은 “해당 규칙엔 감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는 경우 등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감사 착수 나흘 전인 7월 27일 권익위원장에게 “8월 1~19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투입 인원 등이 적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해 직권남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보고서엔 이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로 감사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