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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野 탄핵 남용으로 민생범죄 수사 마비 우려”…직무대행체제 전환

입력 | 2024-12-05 14:22:0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헌정 사상 첫 지검장 탄핵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이 지검장, 조 4차장, 최 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박승환 1차장검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