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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산 산모 숨지자 간호기록지 수정 40대 의사, 벌금형

입력 | 2024-12-05 14:36:00

출산 후 자궁이완출혈 발견돼 대학병원 이송…20일 만에 숨져
피고인, 의료상 과실여부 문제 우려 피해자 숨지기 전 기록 수정



ⓒ뉴시스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사망하자 의료상 과실 여부 문제를 우려해 옥시토신 투여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변작, 변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오전 1시 19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 분만실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 차트를 전산화한 EMR 시스템에 접속해 간호사가 작성한 산모 B씨의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혐의다.

앞서 B씨는 2020년 11월15일 오전 6시15분께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옥시토신을 맞으며 자연분만을 시도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께 제왕절개를 결정해 태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후 자궁이완출혈이 발견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5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분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가 문제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B씨가 분만한 후부터 자궁이완출혈이 발견되기까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자신이 투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