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기존 학교 주변에서 학원 인근까지로 확대된다. 무인 판매점과 마라탕 식당 등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조리 및 판매업소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방과 후 학생들이 학원 인근 식당에서 간식을 사먹는 점을 감안해 현재 학교 주변 200m로 지정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 근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전담 관리원이 정기적으로 식품 위생을 지도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원 근처의 범위 등은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찾는 무인 판매점과 마라탕 식당 등 조리·판매업소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치킨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나트륨, 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을 안내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급식 식재료 보관부터 배식까지 모든 공정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2027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