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에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염 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12.5/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봉쇄 과정 및 의도를 묻는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신정식 행안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며 “봉쇄를 못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했다”며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이 장관은 이후에도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취지에서 국회 장악이나 봉쇄는 국무회의 때 논의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는 사법적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행정기능의 경우 예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법기능은 검사에 대한 탄핵, 판사에 대한 탄핵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탄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위 의원이 “헌법 절차에 따라 검찰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계엄의 요건 같은 것을 공부라도 했을 텐데 1979년 이후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번 계엄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석에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