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형제, 대법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해당 판사는 지난달?26일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향후 재판기일은 모두 변경될 예정이다. 2021.04.01. [서울=뉴시스]
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회사에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5일 우리은행이 전모(45)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5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원 상당의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전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각각 332억7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