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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시군구 경계 넘어 ‘이사’ 가능해진다

입력 | 2024-12-06 03:00:00

기후변화 대책… 내달 개정안 발의
정부, 대체 품종-어종 전환 지원




기후변화 영향으로 양식업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양식장을 시군구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어업인에게 고수온에 강한 대체 품종을 보급하고 어획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수산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7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71일간 고수온 특보가 이어지며 어업인 피해가 속출했다.

수온 상승으로 폐사 등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설, 입식량(양식장에서 기르는 양) 등을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 재조정 과정 때 시군구 경계에 구애받지 않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 1월 관련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 중 물가관리품목은 기존 6종(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어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