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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저리 대출 올해 2000억 더 늘려

입력 | 2024-12-06 03:00:00

저신용자 총 3만3000명에 혜택
내년엔 10조원 규모 채무조정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더 늘리고 내년에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돼 하루 늦게 대책을 공개하게 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존의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은 2000억 원이 더해져 총 8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출 수혜자는 약 8000명이 늘어 모두 3만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정부는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적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에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는 폐업 지원 방안 등을 은행권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설 때 1년 이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 달러(약 7100만 원)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