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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尹 내란혐의, 법 원칙따라 수사”

입력 | 2024-12-06 03:00:00

[‘불법 계엄’ 후폭풍]
檢-경찰-공수처, 尹 피의자 입건
국수본부장 “수사 의지… 신속히 처리”



4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04 서울=뉴시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5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에 대해선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5일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사건을 배당하면 자동으로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나섰던 만큼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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