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검토 후 거부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로부터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군 출신인 대법원 안전관리관이 파견 요청을 접수해 행정처 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안전관리관이 계엄사 요청을 보고한 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