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식약처 제공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치료비의 보상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 이같이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는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 장애, 장례로 2017년 사망, 장래,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2019년 6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했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별도로 적립해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