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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골목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70대 남성이 뒤로 넘어지면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김포 북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길에서 쓰러진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는 A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보지 못했다”며 “운전 중 바퀴가 갑자기 들려 정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