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2024.12.06. 사진공동취재단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6일 주장했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다음날인 8일까지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