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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경찰은 120명 전담수사팀 꾸려

입력 | 2024-12-06 10:45:00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검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경찰도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내고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경찰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