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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지세 내세요” 50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입력 | 2024-12-06 11:00:00

ⓒ뉴시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한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포천시에서 40대 피해자 B씨를 속여 11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말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기존 대출 이자보다 4~5% 싸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C씨는 B씨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50%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4회에 걸쳐 6900만원을 편취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수거책인 A씨는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며 ‘인지세’를 내야한다고 속여 1100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 천만원의 돈을 여러 번 인출하자 이를 의심한 은행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금의 보증료나 인지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A씨가 다른 피해자로부터 범행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포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