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오후 9시30분쯤 대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50대)에게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어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다. 그는 흉기를 빼앗기자 연필로 아버지에 눈을 찌르기도 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A 씨는 평소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