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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말한 손님, 매장서 일회용품 취식…점주 과태료 안 낸다

입력 | 2024-12-06 11:06:00

환경부, 예규 마련…고객 변심땐 사업주 면책
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뉴스1


식당·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테이크아웃(takeout)’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엔 자영업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고객이 음료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한 뒤 변심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규가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등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시,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객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면책행위가 예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