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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다 다툰 60대 남녀…“흉기 들었다” 신고에 ‘코드제로’ 발령

입력 | 2024-12-06 11:17:00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폐지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6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8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거리에서 서로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당시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목격한 폐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 등을 검거했다.

코드제로란 △납치 △감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경찰업무 매뉴얼로, 위급사항 최고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 등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