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폐지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6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8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거리에서 서로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 등을 검거했다.
코드제로란 △납치 △감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경찰업무 매뉴얼로, 위급사항 최고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 등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