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0.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행동 감시 및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총 3시간 20여 분간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