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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국토부 지침에 응하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 용도변경 촉구 집회

입력 | 2024-12-06 14:17:00


화성시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한파 속 거리로 나섰다. 지난 5일 화성시청 앞에 모인 30여 명의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들은 화성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당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전환을 신속하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이다.

문제가 된 시설은 지난 4월 완공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다.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인근에 최고 15층 134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12월에 이르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A씨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니 잔금대출 금리가 6.2%로 신용불량자 될 지경”이라면서 “국토부 지침도 이미 나왔는데 정작 화성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국토부는 올 하반기 들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16일에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11월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며 동시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까지 발표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복도 폭의 기준을 완화됐고 주차장도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11월 25일에는 전용출입구 규제와 안목치수 사용도 면제했다.

특히 유효한 조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 점이다.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이 방안의 모범사례로 서울 마곡르웨스트를 꼽았다. 서울시는 방안이 나오기 전인 8월에 이미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이 허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도 가능해졌다.

화성 수분양자 “복지부 지침 수용해서 즉시 시행” VS 화성시 “12월 지원센터 설치 예정”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용도변경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1월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성공 사례가 늘자, 수분양자들은 시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B씨는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등에서도 용도변경 소식이 속속 들리는데 화성시만 유독 복지부동이다”라고 분개하며 “국토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속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수분양자 C씨 역시 “실거주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장기투숙으로 숙박을 운영하자니 이자가 감당이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시행사 관계자 역시 “입주가 8월이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수분양자들 모두 기부채납도 뭐가 됐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하면서 움직이질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방안에 따라 화성시도 곧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야 비로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도 화성시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시가 고집스럽게 절차적 정당성을 방패로 내세우는 사이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관계자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1~2주는 걸릴 것이고, 센터를 통해서 검토까지 마치려면 수 일이 걸리는데 이자는 계속 나간다”면서 “신속한 행정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