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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입니다”…수사받는 지인 속여 2200만원 뜯은 20대 실형

입력 | 2024-12-07 05:06:00

/뉴스1


 형사사건 수사를 받는 지인에게 검사를 사칭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인 B 씨에게 연락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2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공범과 함께 “대포통장, 대포폰 사건과 연루돼 있다.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니 잔고를 내 계좌로 모두 옮겨라”며 B 씨를 속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검사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복구가 일부 이뤄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