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살해 미수 집유 선고 후 지난 8월 또 범행…징역 2년4월형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7일 마을이장이 주민을 선동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경북 영천시 한 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 B 씨(59)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마을 주민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B 씨가 마을주민들을 선동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술을 마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A 씨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16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중증도의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출소하면 거주하는 마을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