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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대부분 퇴장…‘尹 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

입력 | 2024-12-07 17:33:00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에 대한 투표를 마친뒤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2024.12.7(서울=뉴스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 15명이 본회의장에 남았다가 김 여사 특검법 부결 결과를 지켜본 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김 여사 특검법 투표 후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썼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홀로 자리해 있다. 2024.12.7/뉴스1

김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일종, 한지아, 곽규택, 박정하, 서범수, 권성동, 인요한, 배준영, 안철수, 윤상현, 주호영, 김은혜, 배현진, 박정훈, 권영진 의원 등 15명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결과를 지켜본 후 1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했고,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안철수 의원 만이 본회의장에 남게 됐다.

이후 김예지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면서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