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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 국회 부결…찬성 198표·반대 102표

입력 | 2024-12-07 17:45:00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지난달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14개이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야당에서는 “내란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님들 조용히”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박 장관이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를 따라가 삿대질과 고성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한 뒤 표결을 위한 절차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불참하기로 한 것.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도 특검법이 폐기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혀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