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지난달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14개이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불참하기로 한 것.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도 특검법이 폐기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