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30분쯤 경남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웃주민 B 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자택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회되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겪던 중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노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