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계엄 수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2.4.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내란 혐의가 중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오전 1시 30분경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날 저녁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