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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고발장 많이 접수”

입력 | 2024-12-08 13:30:00

“공무원 직권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이후 첫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일단 저희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모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셀프수사’할 위험이 있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선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을 투입했다. 7일에는 군검찰에서 군검사 등 12명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6시간여 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전 7시 50분경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