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장관 집-사무실 압수수색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28 뉴스1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
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