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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피하려 하도급 대금 ‘업 계약서’ 건설사 제재

입력 | 2024-12-09 03:00:00

양우종합건설 과징금 4800만원
공정위, 삼환기업엔 시정명령




부실공사 심사를 피하려 계약서에 하도급 대금을 뻥튀기해 적은 종합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에는 과징금 4800만 원도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이른바 ‘업 계약서’를 발급했다. 삼환기업 역시 2019년 12월∼2021년 8월 업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들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할 때 받는 계약 적정성 검사를 피하려고 이 같은 꼼수를 부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저가 하도급 계약에 대해선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두 사업자의 실제 하도급 대금은 도급 금액의 82%에 못 미쳤다.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실제 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하는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 또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 요청으로 이뤄졌고, 실제 지급 금액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감액 정산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확약서까지 받아냈다. 삼환기업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비슷한 확인서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