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지고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의 수사를 할 때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더니 지금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빌미로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을 수사한다며 사실상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포함된다면 합동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의 속셈이 합동수사라는 미명하에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임을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 경찰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