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수험생이 많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초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1.9%)은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한 응답자의 36.9%는 “수능 전부터 이미 구직 중”이라고 했고, 30%는 “수능 직후 구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근로계약, 최저시급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시급을 깎거나,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새내기 아르바이트생이 알아두면 좋은 노동관계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장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하면 바로 일하면 되나.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 급여, 휴일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여건이거나 이미 근무를 시작했다면 상세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라도 사진을 찍거나 캡처해 보관하는 게 좋다. 만약 ‘4대 보험 미가입에 합의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등 관련법에 어긋난 내용을 담았다면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주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세부 항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도 제공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 1월부터 1만30원으로 오른다. 만약 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줘야 한다.”
―사장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나와 준비해 달라”고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 후 더 일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는 게 좋다. 사장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시한 내용과 출퇴근 때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등을 확보해두면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
“사업주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의 경우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중요한 건 사장이 강요해도 사직서를 제출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목적은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직장 복귀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다.”
―그만두려고 하니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
“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 통보했다면 조건 없이 그만둘 수 있다. 사업주가 ‘무단 퇴사’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하면 위약금 청구’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더라도 부당한 내용이니 안 지켜도 된다.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직원의 퇴사로 사업장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