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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尹 탄핵 마땅, 위헌적 계엄으로 국헌 문란”

입력 | 2024-12-09 03:00:00

법조계-학계 ‘尹탄핵’ 요구 줄이어
“여당-총리, 국정 전담할 권한 없어
정치적 목적 위해 표결 불참 치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이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변협은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5일 대한법학교수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 명의 교수 강사가 소속된 단체다. 1600여 명의 법학 교수가 가입한 한국법학교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치졸한 의사결정”이라며 “대통령이 죽거나 사임하지 않았는데 여당과 총리가 일임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은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나날이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