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野 “14일부터 탄핵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 내란 특검 10일 처리”

입력 | 2024-12-09 03:00:00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野, 윤석열 탄핵 속도전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동시 추진…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12일 표결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한덕수 탄핵-한동훈 특검법 검토



탄핵 무산되자 거리로 7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지도부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 왼쪽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동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심하는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총공세도 예고했다.

● 尹 ‘2차 탄핵’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주말 집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 압박을 받도록 토요일인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네 번째 특검법에는 세 번째 특검법과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의 사퇴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협조가 필요해 한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갔다”며 “한 대표가 탄핵안 무산에 동참한 만큼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본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내란죄 본특검법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도 계획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