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내란혐의 긴급체포 경찰, 공관-집무실 등 압수수색 공수처, 검경에 이첩요구권 발동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 압수는 경찰이 각각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지면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본은 조사 6시간여 만에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 내역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은)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