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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어떤 방법 있나

입력 | 2024-12-09 03:00:00

尹 하야하면 역대 4번째… 60일내 조기 대선
탄핵땐 180일내 헌재 결론… 인용땐 職 상실
임기단축 개헌땐 국민투표… 야당서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국회 가결 63일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월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도 이르면 약 3개월 후인 내년 3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역시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 선고가 내년 3월경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5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여당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론도 나오고 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최소 20일∼최장 90일이 걸리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만드는 등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엔 “한시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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