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야하면 역대 4번째… 60일내 조기 대선 탄핵땐 180일내 헌재 결론… 인용땐 職 상실 임기단축 개헌땐 국민투표… 야당서 반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국회 가결 63일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월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도 이르면 약 3개월 후인 내년 3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론도 나오고 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최소 20일∼최장 90일이 걸리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만드는 등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엔 “한시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