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2시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정치활동 금지와 허위 선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등을 담은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바 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했느냐’는 질의에 “명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부대가 들어왔느냐’는 질의에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며 “장관이 계엄 발령된 것과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고 묻자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실탄 지급 여부를 묻자 김 차관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서도 박 총장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포고령 작성자를 따져 묻자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받은 뒤 순간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자신은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은 박 총장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비롯해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 군 관계자들을 이날 대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날 긴급 체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전 1시 30분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6시간가량 1차 조사를 벌인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2시20분쯤까지 두 번째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