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 당한 피해자”

입력 | 2024-12-09 08:45:00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김 단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2024.12.9/뉴스1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9일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 하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다. 건물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김 단장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사령관에게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니 빨리 전달해’라고 전달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나”라고 물었고, 김 단장이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무리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단장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김 전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에 지시한 것을 사령관이 그대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사령관도 (비상계엄은) 전혀 몰랐던 거 같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당일에는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대테러훈련상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 작전이었다”며 “부대원들은 훈련 관련된 군장검사를 마쳤고, 휴대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1점과 공포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 또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챙겼다”고 했다.

김 단장은 또 “사령관이 당일 나에게 ‘TV를 보라. 곧 뭔가 발표될 것 같다’고 했다”고 했다. 국회에 출동해 있을 당시에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 표결을 막으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계엄 당시 저격수가 배치됐다는 지적에는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되어있다”며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간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통합 보관된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