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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입력 | 2024-12-09 09:35:00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일반-상설특검 동시 병행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대응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의한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하고 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설특검법은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일반)특검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

민주당은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된 의혹을 총망라해 15개 수사 대상은 그대로 정했다”라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한 명,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추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됐다. 다만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