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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 제한 없다”

입력 | 2024-12-09 10:05:00

우종수 “내란죄 수사 주체는 국수본”…공수처 이첩요구 거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단을 120여 명으로 구성했으나, 8일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단일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인 150여 명으로 확대·격상했다.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다.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이 된 가운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말에는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