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2024.12.7 대통령실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어제 17시 20분경 출금금지를 긴급 완료해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체포에는 따르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등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느냐는 물음엔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답변 불가”라고 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사령관, 박 총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