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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3차 조사

입력 | 2024-12-09 10:17:00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9일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후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계엄 선포 건의 배경,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