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5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 B(60대·여)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밤부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집 근처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라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