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뉴스1
국방부가 법적으로 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판단을 묻는 거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만 답했다.
군 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지시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여당에서 ‘직무 배제’를 언급해 군통수권까지 내려놓은 것이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