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경찰 “尹 피의자 입건…출국금지·긴급체포 검토”

입력 | 2024-12-09 13:26:00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 등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출국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긴급체포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됐다.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경찰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