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다. 2024.12.9/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검·경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관련 수사 이첩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돼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경을 상대로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검찰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검·경에서 수사는 활발히 했지만 많은 혼란이 있다. 특히 공정성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이 양 기관에 관련돼 있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첩을 받더라도 협력을 거쳐 인력, 수사 방식 등 효율적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첩 받지 못해도 공수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