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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도박하다 업주 살해하고 금품 훔친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12-09 13:44:00

ⓒ뉴시스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 업주인 6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300만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살해하고 금붙이 등 일부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음 날 사망한 채 지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펼쳐 범행 발생 4일 만에 부산 해운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