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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품삯 안 줬다며 화염병 던져 방화치사 7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24-12-09 14:54:00

ⓒ뉴시스


 20년 전 품삯을 주지 않았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러 90대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40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 주택에 자신이 미리 제조한 화염병을 수차례 던져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67)씨 등 3명이 집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A씨가 현관문 앞에서 쇠스랑을 들고 서 있었고 계속해서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치고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왔으며 아내인 C(67)씨도 베란다 창문을 통해 2m 아래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하지만 노모였던 D(95)씨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지만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약 20년 전 자신에게 농사일을 시키고도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화염병이 집 내부로 날아가며 불이 꺼졌고 피해자들 과실로 불이 났기 때문에 화염병을 던진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및 집 전소 등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지만 심야 시간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화염병을 투척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